재판을 받던 중 달아난 50대 남성이 자해 소동을 벌이다 도주 약 3개월 만에 붙잡혔다. /사진=뉴시스
대낮 한강공원에서 자해 소동을 벌인 남성이 약 3개월 동안 도주 중이던 지명수배자로 확인됐다.
30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 송파경찰서는 지난 27일 오후 4시45분쯤 서울 송파구 잠실대교 남단 한강공원 화장실에서 A씨(남·50대)가 자해해 피를 흘리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다. 출동한 경찰은 A씨를 구조한 뒤 체포했다.

A씨의 신원을 조회한 결과 그는 부산서부지법에서 상해·폭행 혐의로 재판을 받던 도중 재판에 불출석해 지난 3월 구속영장이 발부된 상태였다.


경찰은 A씨의 병원 치료를 마친 후인 지난 28일 서울동부지검에 A씨 신병을 인계했다. 검찰은 같은 날 A씨를 부산서부지법에 인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