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복지부)는 제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추진방안을 보고하고 오는 6월1일부터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비대면진료는 2020년 2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감염병 대유행)으로 인해 한시적으로 허용됐지만 코로나19 위기단계의 하향 조정(심각→경계)으로 인해 중단될 위기에 놓였다.
복지부는 비대면진료의 공백을 최소화해 국민들의 의료접근성을 제고하고 건강을 증진하기 위해 보건의료기본법을 근거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추진을 결정했다.
지난 17일 국민의힘과 당정협의 후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추진계획안을 잠정 확정한 이후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간호협회 등 6개 의약단체와 환자단체, 소비자단체, 원격의료산업협의회 등 주요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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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진 환자, 비대면진료 이용 못한다?━
비대면진료는 화상진료를 원칙으로 한다. 스마트폰이 없거나 활용이 곤란한 경우와 같이 화상진료가 불가능하다면 예외적으로 음성전화를 통한 진료는 가능하다.복지부는 안전성을 이유로 원칙적으로 대면진료 경험이 있는 환자만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게 하면서도 의료접근성이 낮은 의료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초진(첫 진료)에 대해서 예외적으로 비대면진료를 허용했다.
의료기관이 현저히 부족하거나 의료기관이 없는 곳에 거주하는 섬·벽지 거주 환자,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은 만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인, 격리 중인 감염병 확진 환자는 대면진료 경험이 없어도 초진에서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다.
소아 환자의 경우에도 재진 때부터 비대면진료가 가능한 것이 원칙이지만 휴일이나 야간에는 의료서비스 공백을 막기 위해 초진이어도 비대면진료를 통한 의학적 상담은 받을 수 있다.
재진 환자여도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는 기간 제한은 있다. 만성질환자의 경우 대면진료를 받은 지 1년 이내, 만성질환 이외의 질환자는 30일 이내 비대면진료를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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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급 의료기관에서 비대면진료 실시 원칙━
복지부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은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시행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병원급 의료기관에서만 진료를 받아야 하는 환자는 예외적으로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다. 해당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대면진료 경험이 있는 재진 환자 중 병원급 진료가 불가피한 희귀질환자(1년 이내)나 수술·치료 후 지속적 관리(30일이내)가 필요한 환자에 대해서 예외적으로 비대면진료를 실시할 수 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은 의료법이 개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국민의 건강 증진과 의료접근성 제고를 위해 불가피한 정책으로 제한된 범위에서 실시되는 것"이라며 "향후 전문가 논의를 통해 시범사업 성과를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부족한 부분은 보완 발전시켜 안정적인 제도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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