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납폐기물제련공장반대대책위원회가 31일 수성구 범어동 소재 대구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시민의 환경권 보장을 촉구하고 있다./사진=황재윤 기자

'환경오염 논란'이 일었던 납 폐기물처리공장에 대한 경북 영주시와 업체 간 행정소송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31일 대구지방법원 제1행정부(부장판사 채정선)는 원고인 A사가 피고 영주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공장 신설 거부 처분 취소의 소' 행정소송 첫 공판이 진행됐다.

원고인 A사의 법률 대리인은 이날 행정소송에서 "피고(영주시장) 측이 공장 신설을 불승한 사유로 낸 근거는 해당 법률과 상관이 없다"며 "피고 측의 논리는 건축 허가에 대한 사항으로 공장 설립과 전혀 없고, 원고가 설립하는 공장으로 인해 환경오염이 발생한다면 환경과 관련된 법령으로 불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일부 주민들이 공장 신설로 인한 환경오염 피해를 주장하고 있지만, 해당 공장은 환경오염 기준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에 피고인 영주시장의 법률대리인 측은 "원고가 해당 공장 신설과 관련 법령에 따라 주민 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일부 부적절한 방법으로 주민들의 동의를 받았다"고 지적했다.

피고의 보조참가인 법률대리인 공익법률센터 농본 하승수 변호사는 "원고가 공장 신설과 관련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장 신설 허가를 받은 뒤 건축 허가를 받아야하지만 이를 지키지 않았고, 증축으로 허가를 받았지만, 현장을 살펴보니 이는 증축이 아닌 신축에 더욱 가까웠다"며 "원고가 환경오염 배출 기준 등을 지켜 시설을 운영하더라도 주민들의 생활권과 환경권의 침해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말했다.


이후 A사의 법률 대리인은 "공장 신설과 관련 피고 측이 시킨대로 했지만, 선거가 끝나고 나서 이를 다시 불승인하는 것은 법치행정의 정면반박하는 것"이라며 "주민동의서 징구절차와 신축이 증축이 된 경위에 대한 반박자료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영주납폐기물제련공장반대대책위원회는 이날 수성구 범어동 소재 대구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영주시민의 환경권 보장을 촉구했다.

대책위는 "납 제련 공장을 건설하려는 업체와 허가권자인 영주시와 환경권 침해를 호소하며 반발하는 시민과의 싸움이 법정 싸움으로 번졌다"며 "이 사건 재판은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환경권이 쟁점 사항이지만, 이를 '기타 사항'으로 적시하고, 환경권 침해를 적극적으로 다투지 않는 방법으로 패소하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대구지법 제1행정부는 A사가 영주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공장 신설 거부 처분 취소의 소' 행정소송 두 번째 공판을 오는 7월 12월 오전 11시 10분 지법 신별관 303호 법정에서 속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