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안동시가 '경로당 맞춤형 간편회계 서식 보급'이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그림자·행태규제 개선 1/4분기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31일 안동시에 따르면 시의 '경로당 맞춤형 간편 회계 서식 보급'은 복잡한 회계처리 절차와 기준 으로 어려움을 겪는 노령층을 배려하고자 하는 담당 공무원의 고민에서 시작됐다.
대다수 경로당 회원들이 고령으로 보조금 집행에 어려움을 겪었고, 집행 규정에 맞지 않게 사용해 반납 또는 환수되는 사례도 빈번하게 발생한 실정이다.
이에 시가 어르신들이 간편하고 쉽게 사용할 수 있는 회계 서식을 전국에서 최초로 제작한 뒤 보급하고, 경로당에서 회계를 맡는 경로당 임원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서식 활용 방법 등에 대한 특별교육을 진행했다.
안동시 관계자는 "어르신들에게 맞는 간편 회계 서식 보급과 활용교육 등이 쉽고 투명한 회계처리에 도움이 된 것이 높은 평가를 받은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도 시민 불편과 규제 애로 등을 지속 발굴·개선해 주민 삶의 질 향상과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 창출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