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사경의 단속은 해양환경 변화 등 실뱀장어 남획으로 어획량 변동이 심해지면서 불법 어업 소득이 높아 무허가 불법조업 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어 실뱀장어 주 조업 시기인 4~5월에 집중단속했다.
단속 결과 무등록어선을 이용해 실뱀장어를 포획·채취하거나, 허가구역을 벗어나 실뱀장어 조업한 무허가 조업, 허가받은 어구 통수(1~2통) 사용량을 몇 배 초과한 경우인 어구 규모 제한 위반 등 불법행위 3건이 적발됐다.
더욱이 특사경은 시 수산과와 옹진군에서 고발한 6건을 포함해 총 어선 9척 및 어업인 10명은 수사를 통해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며, 실뱀장어 불법 포획 행위로 적발된 어선 2척은 시?군?구로 통보해 행정처분 하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시 특별사법경찰과장은 "매년 불법 어업 지도단속을 지속해서 추진하고 있으나, 고질적 불법 어업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며, "올해 2월 신설된 농·축·수산물 원산지수사팀의 역량을 더욱 강화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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