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이미지투데이
"회사 대표가 함께 일하기 힘들겠다며 제게 퇴사를 권유했고 저는 계속 근무를 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인사팀도 면담을 하며 저에게 사직서에 서명하라고 했습니다. 결국 절차에 맞춰 해고 해달라고 했더니 회사가 갑자기 제 업무상 실수로 손실이 발생했다며 소송을 걸겠다고 해 하는 수 없이 결국 사직서에 서명했습니다."
직장인 A씨는 회사에서 사직서를 강요 받았다. 회사의 일방적 해고를 A씨의 자발적 퇴사로 둔갑시킨 것이다. 이런 경우 실업급여를 받지 못할 수 있다.

11일 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직장인 1000명을 조사한 결과 '지난해 1월 이후 (자신의) 의지와 무관하게 실직한 경험이 있다'고 답한 이들이 13.7%였다고 답했다.


실직 사유를 보면 계약 기간 만료(29.2%)가 가장 많았고 권고사직·정리해고·희망퇴직(25.5%), 비자발적 해고(23.4%)가 그 뒤를 이었다.

해당 조사는 사무금융우분투재단과 함께 여론조사 기관 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해 지난 3월 3~10일 이뤄졌다.

직장갑질119는 "많은 노동자가 계약기간 만료, 권고사직, 정리해고, 희망퇴직, 비자발적 해고의 차이점을 정확히 알지 못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며 회사의 '해고 갑질'에 대응하기 위한 방법 5가지를 제시했다.


직장갑질119는 퇴사 시 기억해야 할 내용으로 ▲재직 중 녹음기 사용 ▲사직서 서명 전 실업급여 등 확인 ▲권고사직 시에도 고용보험 신고 요구 ▲각서(부제소특약)에 서명하지 말 것 ▲퇴사 30일 전 통보 등을 제안했다.

직장갑질119는 "적지 않은 회사가 해고나 권고사직 대신 직원을 괴롭혀 견디다 못해 스스로 사직서를 작성하도록 압박한다"며 "사직서를 내는 순간 해고시 사용자 의무와 해고·권고사직시 발생하는 노동자의 권리가 사라진다"고 말했다.

이어 '회사 상대 소송을 포기한다'는 내용의 부제소 확약서나 각서를 쓰라고 압박해도 서명하지 말라고 조언했다.

단체는 "본인이 원하지 않을 경우 절대 사직서나 각서에 서명해선 안 되며 노동자를 지켜주는 건 결국 증거이므로 필요시 녹취할 수 있게 녹음기를 지녀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