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청 전경/사진제공=경북 영주시

경북 영주시가 영세 소상공인의 안정적 경영활동 유지와 사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경영환경개선 비용을 지원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지원대상은 관내 창업 6개월 이상인 소상공인 중, 소득세법에 따른 간편 장부 대상자 수입금액 기준에 충족하는 사업장이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지난해 개업한 사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액 기준 월매출 평균액을 기준으로 연매출액을 판단하게 된다.


간편 장부 대상자 수입금액은 지난해 연매출 기준 개인서비스업·교육서비스업의 경우 7500만원 미만, 제조업·숙박업·음식점의 경우 1억 5000만 원 미만, 도매·소매업 등의 사업장일 경우 3억 원 미만에 해당하는 경우이다.

주요 지원내용으로는 홍보지원(전단지, 리플렛, 카탈로그 제작 등), 경영환경개선(옥외간판, 도배, 바닥, 전기조명, 진열대 등), 안전 위생 설비(소독기, CCTV, 살균기), 스마트화(POS, 키오스크 설비) 지원 등으로, 최대 1천400만원 한도 내 사업비의 70% 지원한다.

박남서 영주시장은 "영주시가 추진하는 소상공인 경영안정 지원사업이 지역경제의 풀뿌리인 소상공인의 자생력과 경쟁력 강화에 조금이나마 도움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