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현 금융위원장,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등 인사들이 12일 서울 중구 명동1가 은행연합회관에서 열린 힘찬미래 높은도약 '청년도약 계좌 협약식 및 간담회'에 참석했다./사진=임한별 기자
청년도약계좌의 최종 공시일이 12일에서 오는 14일로 연기됐다. 금융당국은 연 6%의 최고금리를 받으려면 카드 결제, 계좌이체 등 무리한 우대금리 조건을 달성해야 한다는 지적에 따라 청년도약계좌의 금리조건을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청년도약계좌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로 '5년 만에 5000만원 만들기'를 목표로 내건 적금 상품이다.

개인·가구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인 만 19∼34살 청년이 매월 최대 70만원씩 5년간 자유 납입하는 방식이다. 납입금의 3~6%에 이르는 정부 기여금이 추가 지급되며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도 제공된다.


가입 후 3년은 고정금리, 나머지 2년은 변동금리가 적용된다. 은행들이 최소한 6% 수준의 금리를 제공해야 '5000만원 목돈 만들기'가 가능하다.

문제는 각 은행이 제시한 금리 조건이다. 국책은행인 IBK기업은행(4.5%)을 제외한 10개 은행은 모두 기본금리 3.5%를 제시했다. 은행은 모두 똑같이 '소득 우대금리' 0.5%와 우대금리 2%를 공시했다. 소득과 우대금리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6%의 금리를 받을 수 있는 셈이다.
'소득 우대금리'는 총급여 2400만원(종합소득 1600만원) 이하인 청년이 받을 수 있다. 1년마다 소득을 심사해 소득이 올라가면 적용금리가 떨어진다. 만기 5년간 줄곧 연 2400만원 이하의 소득을 유지해야 0.5%의 우대금리를 적용받는 조건이다.

우대금리 조건은 더 까다롭다. ▲휴대전화 요금제 3년간 유지 ▲월 30만원 이상 카드결제 실적을 가입기간의 절반 이상 유지 ▲급여 이체 실적 기간에 따라 우대금리 차등 적용 등이다. 지난해 2월 출시한 '청년희망적금의 만기해지' 조건은 내년 이후에 달성할 수 있다.


가령 청년 A씨가 매월 70만원씩 납입할 경우 5년 만기 후 금리 4%(소득 우대 포함)를 적용받으면 4627만원, 6%를 적용받으면 4840만원(정부기여금 제외)을 모을 수 있다. 213만원의 차이가 나는 셈이다.

금융당국은 청년도약계좌의 공시일정도 14일로 미뤘다. 1차로 공시한 금리가 금융위 눈높이에 미치지 못해 은행권과 협의가 필요해서다.

유재훈 금융위 금융소비자국장은 "가입자 상당 수가 6%대 금리를 달성할 수 있도록 기본금리는 오르고 우대금리는 비중은 줄이는 구조가 돼야 한다"며 "우대금리도 현실성 있는 항목으로 해야 하고 소비자들이 일목요연하게 비교해서 볼 수 있도록 공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관건은 당국이 은행들의 협조를 끌어낼 수 있을지다. 올해 들어 시장금리 하향 안정세는 장기화하고 있다. 지난 4월 시중은행이 새로 취급한 저축성수신과 대출의 가중평균금리는 각각 3.5%와 5% 안팎이다.

한 은행이 청년도약계좌에 실질적으로 적용되는 금리를 6% 수준으로 크게 올렸다가 신청자가 몰리면 해당 은행은 수익성 악화를 걱정해야 할 처지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3년간 고정되는 금리와 상대적으로 높은 납입 한도는 은행 입장에서 부담스러운 부분"이라면서도 "은행의 공공재 역할을 강조하는 정부의 방침에 따라 우대금리 조건을 낮추는 눈치싸움이 치열해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