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 수감 중 연인이 연락을 거부하자 수차례 전화를 걸고 편지를 보낸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이미지투데이
교도소 수감 중 연인이 연락을 거부하자 수차례 전화를 걸고 편지를 보낸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3일 뉴스1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9단독(판사 차호성)은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26)에게 스토킹범죄 재범예방강의 40시간 수강도 명령했다.

대전교도소에 구금 중인 A씨는 지난해 12월 약 2개월간 교제한 B씨(여·24)가 연락을 거부하자 전화를 걸거나 편지를 9차례 보내는 등의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의 편지에는 "못 볼 것 같으면 죽을까 고민하고 있다" "연락이 없으면 외래 진료 때 휴대전화를 빌려 다시 연락해보고 안 받으면 택시타고 집으로 갈 생각" 등 B씨에게 불안감을 주는 글을 적은 것으로 전해졌다. 또 A씨는 B씨에게 연락하면서 탈옥을 언급하거나 B씨의 주소지 및 전 직장 등 신상을 파악하고 있다고 알린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원하지 않는 연락이나 접근을 계속해 피해자가 불안감과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며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추가 연락 또는 접근을 중단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위협이나 폭력적 행위에 대한 언급은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