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소송을 대리하는 변호인단이 서울대의 교수직 파면 결정에 즉각 입장문을 내고 강하게 반발했다. 사진은 지난 4월19일 전북 전주시 한벽문화관에서 열린 '조국의 법고전 산책' 북콘서트에서 조 전 장관의 모습. /사진=뉴스1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소송을 대리하는 변호인단이 서울대학교의 교수직 파면 결정에 즉각 입장문을 내고 강하게 반발했다.
13일 서울대학교 교원징계위원회는 조국 전 장관의 서울대 교수직 파면을 의결했다. 이에 조 전 장관 측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조 전 장관은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청탁금지법 혐의에 대해 즉각 항소해 현재 다투고 있다"며 "형이 확정되기 전까지 서울대에 징계절차를 중지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이날 파면이라는 중징계를 내렸다"고 전했다.

변호인 측은"서울대의 성급하고 과도한 조치에 유감을 표한다"며 "조 전 장관은 교수의 기본적 권리를 지키고 전직 고위 공직자로서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이 결정의 부당함을 다툴 것"이라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은 현재 자녀 입시비리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항소심 심리를 받고 있다. 조 전 장관은 지난달 25일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김우수·김진하·이인수) 심리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원심에서 유죄로 판단한 청탁금지법과 허위재산신고에 따른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감찰 무마 등 혐의에 대해 양형부당을 주장했다.

조 전 장관 변호인 측은 "딸인 조민에게 장학금이 수령된 것이 조 전 장관 본인의 온전한 경제적 실익이 실현됐다고 볼 수 없다"며 "정 교수가 재산신고 의무 대상자도 아니며 재산신고는 행정청에 개인이 일방적으로 신고함에 따라 접수가 되기에 조 전 장관이 방해할 수 없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조 전 장관은 지난 2019년 12월과 2020년 1월에 자녀 입시비리와 딸의 장학금 명목 금품 수수,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바 있다.


조 전 장관은 딸 조민씨가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지원할 때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확인서 등을 허위로 발급받아 제출(위조공문서행사)하고 아들 조원씨의 법무법인 인턴활동 증명서 등을 허위로 발급받아 대학원 입시에 사용한 혐의(사문서위조)를 받는다. 또 청와대 민정수석 재임 당시 유재수 전 부산 경제부시장의 비위 의혹을 확인하고도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중단하게 하고(직권남용 ·직무유기) 주식 백지신탁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재산을 허위신고(공직자윤리법위반)하는 등 총 12개 혐의가 있다.

지난 1월 1심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의 입시비리 혐의 대부분과 특별감찰반에 대한 직권남용 혐의 일부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에 추징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조 전 장관은 즉각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