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찜닭에 살아있는 바퀴벌레가 왔는데 환불이 안된대요'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작성자 A씨는 "성인 남성 엄지손가락 크기의 바퀴벌레가 플라스틱 용기에 붙어서 왔다"며 "사장님은 사과 한마디 없고 음식 속에서 나온게 아니라 환불도 재배달도 안 된다고 한다"고 글을 시작했다.
A씨는 "바퀴벌레는 비닐 속 플라스틱 용기들 사이에서 발견됐다"며 "비닐봉투를 풀어 공기밥과 무 용기를 꺼낸 후 그 아래에 있던 찜닭 용기를 꺼내려던 순간 바퀴벌레를 발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비닐봉투는 안쪽에 한 번 바깥쪽에 한 번 총 두 번 꽁꽁 묶인 상태로 배달받았다"며 "벌레는 가게에서 온 게 맞다"고 확신했다.
A씨는 "날개를 펴지 않았을 때 엄지손가락 크기"라며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난건지 충격"이라고 전했다. A씨는 "배달앱 상담원분도 사진을 보기 전이라 그런지 가볍게 여기며 가게에서 환불 안 해주면 환불이 어렵다고 했다"며 하소연했다.
이후 A씨가 배달앱에 리뷰를 남기자 환불해주겠다는 연락이 왔다. A씨는 "배달앱 측에서 식약처에 신고한 상황"이라며 "결과 나와봐야 알겠지만 위생문제라면 너무 심각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A씨는 "가게는 시장 안에 있다"며 "시장에 저 정도 크기의 하수구 바퀴벌레는 있을 법한 일이라 가게 위생이 의심된다"고 전했다.
이를 접한 누리꾼은 "가해자 피해자 나눌 문제는 아니고 서로 운이 안 좋았다" "음식 먹으려고 하는데 바퀴벌레가 근처에 있었던 것만으로 입맛 떨어진다"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반면 일부 누리꾼은 "비위상할 수 있지만 환불해달라는 건 억지 같다" "해당 바퀴벌레는 날아다니는 야생 바퀴벌레로 위생과 무관하다" "날아다니는 바퀴고 음식에서 나온 것도 아닌데 업체 잘못은 아니다" "바퀴벌레가 비닐봉지에서 나온거면 매장에서 온거라고 할 수 있나?" 등 해당 글에 반박하는 의견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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