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에 따르면 15일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창형 이재찬 남기정)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돈스파이크의 판결을 선고한다.
돈스파이크는 지난 2021년 텔레그램 등으로 4560만원 상당의 필로폰을 매수하고 14회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다른 사람에게 필로폰 및 엑스터시를 7회 건네고 20g 상당의 필로폰을 소지한 혐의를 받는다.
2021년 12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강남구 호텔, 태안군 리조트 등에서 여성접객원 등과 함께 투약한 혐의도 있다. 1심 재판부는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커 엄단할 필요가 있다"며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높은 준법의식이 요구된다"며 징역 5년을 구형했고 돈스파이크는 항소심 최후 변론에서 "사회 모범이 돼야 할 신분을 망각하고 나를 사랑해주는 가족들과 지지해주는 많은 분들에게 큰 고통과 실망을 드렸다"며 "나의 잘못이고 변명의 여지가 없다. 얼마나 큰 잘못을 했는지 뼈저리게 느끼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 중독을 회복하고 두 번 다시 재범하지 않고 사회 모범이 되도록 하겠다. 정말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