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뉴스1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1단독(판사 장민주)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65)는 지난해 8월11일 오전 8시쯤 대전 동구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만취상태로 약 7.4㎞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10여일전인 지난해 7월30일 밤 11시50분쯤 대전 동구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로부터 음주 측정 요구를 받았음에도 수차례 거부하고 도주한 혐의로 입건된 상태로 드러났다.
당시 경찰은 A씨가 똑바로 걷지 못하고 입에서 술 냄새가 나는 등 음주 상태로 운전을 했다고 판단해 수차례 음주 측정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A씨는 지난 2020년 1월 음주운전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다가 약 1개월 일찍 가석방된 것으로 전해졌다. A씨의 동종 범행 전과는 무려 7차례인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각 범행이 모두 비정상적인 운전으로 인한 음주운전 의심 신고로 단속된 점을 고려할 때 범행의 위험성이 상당하다"며 "아무런 경각심 없이 습관적, 반복적으로 음주운전을 하고 있어 비난 가능성과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크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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