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교통사고로 식물이간이 된 피해자의 가족이 가해자와 합의해 재판이 중단된 것은 위법이라고 판단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법원이 교통사고로 식물이간이 된 피해자의 가족이 가해자와 합의해 재판이 중단된 것은 위법이라고 판단했다.
15일 뉴스1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성흠)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공소 기각됐던 운전자 A씨(61)에 대한 원심을 파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의 사건을 광주지법 단독재판부로 환송조치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4월16일 오후 2시50분쯤 광주 광산구 한 이면도로에서 행인 B씨(여·85)를 1톤 트럭으로 들이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는 인도와 차도가 구분돼 있지 않는 도로에서 전방 주시 의무를 게을리 해 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고로 B씨는 중상을 입었고 대학병원 등에서 치료를 거친 뒤 난치·불치 진단을 받았다. 이에 피해자 아들 C씨는 지난 2021년 10월 식물인간이 된 B씨의 성년후견인이 됐다.

A씨는 1심 과정에서 C씨로부터 피해자는 가해자로부터 1억원을 지급받았고 가해자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받았다. 1심 재판부는 합의서가 제출되자 반의사불벌죄(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죄가 되지 않음)에 해당한다며 공소 기각을 선고했다.

1심 선고 후 B씨는 병환이 깊어져 끝내 숨졌다. 이를 두고 검찰은 식물인간인 피해자가 어떻게 가해자에 대한 처벌 희망 여부를 표시할 수 있느냐며 항소했다. 검찰은 사고 직후 의식을 잃어 회복되지 않은 피해자는 아무런 의사표시를 할 수 없고 형사소송법상 성년후견인이 피해자를 대리하거나 독립적인 의사를 표시하는 건 허용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던 이상 반의사불벌죄에 있어 처벌 희망 여부에 관한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소송능력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며 검찰의 의견을 받아들였다. 이어 "아들이 피해자를 대신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것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며 "원심판결은 법리 오해가 있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으로 환송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