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이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사진=뉴시스
경찰 특별승진 대상 계급이 기존 경감에서 지구대장·경찰서 주요 계장급인 경정까지 확대된다.
경찰청은 15일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지난 14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중요 범인검거·인명구조 유공에 대해 일선 경찰서 과장급에 해당하는 경정으로 특진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신설하는 내용이 담겼다. 경정 특진은 전체 경정 승진임용 예정 인원의 3% 이내로 도입·운영할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특진은 사실상 경감 계급까지로 한정됐다. 경찰 특진은 경위 이하 계급이 중요범죄 범인을 검거하거나 재난 시 인명구조 등 탁월한 공적을 세운 경우나 행정능률을 향상시키는 등 직무수행능력이 탁월할 때 실시된다.


경찰청은 전체 승진자 중 시험승진 비율을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내용도 함께 입법예고했다. 현행 50대 50인 심사·시험승진 비율을 오는 2025년까지 60대 40으로 수정하고 오는 2026년에는 70대 30으로 단계별 조정할 방침이다.

경찰청은 "다음달 24일까지 의견수렴을 거친 뒤 법제처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