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15일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지난 14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중요 범인검거·인명구조 유공에 대해 일선 경찰서 과장급에 해당하는 경정으로 특진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신설하는 내용이 담겼다. 경정 특진은 전체 경정 승진임용 예정 인원의 3% 이내로 도입·운영할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특진은 사실상 경감 계급까지로 한정됐다. 경찰 특진은 경위 이하 계급이 중요범죄 범인을 검거하거나 재난 시 인명구조 등 탁월한 공적을 세운 경우나 행정능률을 향상시키는 등 직무수행능력이 탁월할 때 실시된다.
경찰청은 전체 승진자 중 시험승진 비율을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내용도 함께 입법예고했다. 현행 50대 50인 심사·시험승진 비율을 오는 2025년까지 60대 40으로 수정하고 오는 2026년에는 70대 30으로 단계별 조정할 방침이다.
경찰청은 "다음달 24일까지 의견수렴을 거친 뒤 법제처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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