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경/사진제공=뉴스1

경북 안동시청 주차타워에서 흉기를 휘둘러 공무원을 살해한 전 공무직에 대한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제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안동시청 주차타워에서 흉기를 휘둘러 공무원을 살해한 전 공무직 A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5일 오전 8시53분 쯤 안동시청 주차타워 2층에서 동료이자 내연관계인 B씨(50)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살인 등)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항소심 재판부(대구고법 제1형사부)는 "계획적으로 사람을 살해했고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면서 "범행 당시 불안정한 정신상태였고, 자수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이 과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1심이 선고한 징역 30년을 파기하고, 징역 20년과 전자발찌부착명령 15년을 선고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