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한 전 아내가 다른 사람과 여행 가는 지 알아내기 위해 여권을 훔친 3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이혼한 전 아내의 여권을 훔친 3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받은 가운데 범죄를 벌인 황당한 사연이 공개돼 실소를 자아냈다.
16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4단독(재판장 황재호)은 이날 야간주거침입·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32)에게 징역 10개월과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사회봉사 80시간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11일 저녁 11시30분쯤 대전 중구에 있는 전 아내 B씨(29) 집을 찾아가 책상 위에 있던 여권을 훔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가 다른 사람과 여행을 가는지 확인하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 자녀의 가방에 달린 마스터키를 이용해 B씨 집에 들어간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한달여 뒤 다시 여권을 훔치는 범죄를 저질렀다. B씨 집 맞은편 길가에 주차된 B씨의 승용차 문을 열고 들어가 안에 있던 여권과 차량 보조키 등을 훔쳤다.

재판부는 "단기간에 동일한 피해자를 상대로 2차례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나쁘다"며 "다만 반성하고 있으며 절취물 일부가 반환됐고 벌금형 외에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한 누리꾼은 "헤어진 사이인데 찌질하게 왜 저러는 것이냐"며 "29세면 한창 좋을 때인데 다른 남자와 여행을 가던 결혼을 하던 무슨 상관"이냐고 비판했다. 이어 "시간 낭비하지 말고 본인의 인생을 살아라"라고 충고했다. 이밖에 "이 정도면 정신병이다" "이혼 왜 했는지 알 것 같다" "정말 구질구질한 남성이다" 등 부정적인 댓글이 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