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뉴스1에 따르면 제주서부경찰서는 살인예비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구속해 조사 중이다. 법원은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도주의 우려 등을 이유로 A씨에 대한 영장을 발부했다.
살인예비죄는 살해 행위에 대한 대상이 특정되고 실행 가능성이 충분한 계획을 세웠지만 착수하지 못한 경우 성립된다. A씨는 지난 14일 저녁 8시쯤 B씨를 살해하기 위한 계획을 세운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헤어진 여자친구 C씨를 자주 만나던 B씨에게 앙심을 품고 B씨를 살해하기로 계획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B씨를 찾아가 죽일 것"이라는 A씨 말을 들은 전 여자친구 신고에 출동한 경찰은 B씨 주거지 인근에서 흉기를 소지한 A씨를 체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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