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뉴스1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5단독(판사 김정헌)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운전자 A씨(56)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12월29일 오후 3시23분쯤 서울 소재 한 대학교 지하 주차장에서 차를 몰고 나온 뒤 광장을 가로질러 경비원 B씨(60)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 차량은 지하 주차장을 빠져나오다가 차단봉을 들이받은 후 인도로 올라타 원형 화분을 들이받았다. 이후 광장에서 차량을 막아서려던 B씨에게 돌진한 뒤 보도블록과 가드레일을 추돌하고 CCTV 카메라와 차단봉을 충격한 뒤 차량이 멈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차량의 주행을 제지하려다 결국 사망한 피해자와 유족의 아픔을 생각하면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면서도 "그러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가속장치,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사고를 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통사고 분석서에 의하면 시속 10.5㎞ 속도로 우회전하다 갑자기 속도가 시속 68㎞까지 증가했다"며 "속도가 줄어들기까지 약 13초간 운전경력이 30년가량인 피고인이 가속페달을 브레이크로 착각해 계속 밟았다고 생각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차량 결함을 의심할만한 사정이 있고 음주나 약물로 사고를 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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