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강민호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로 기소된 운전기사 A씨(34)에게 지난 16일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오후 1시쯤 서울 동작구 한 교차로에서 환자를 이송하다가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 A씨는 경광등과 사이렌을 켠 채로 신호를 위반했다. 이어 시속 20㎞ 속도로 1차로에서 좌회전하다 반대편 6차로에서 직진하던 오토바이 운전자를 구급차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는 다리뼈 골절 등 12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A씨는 신호정지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 A씨는 재판에서 "긴급 자동차는 정지해야 하는 경우에도 긴급하고 부득이한 경우는 정지하지 않을 수 있다"며 "도로교통법 29조 2항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강 부장판사는 "해당 특례 규정이 긴급 자동차 운전자의 모든 의무를 면제하는 것이 아니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A씨가 환자를 병원에서 요양원으로 옮기는 중이었던 만큼 응급 상황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좌회전을 하는 과정에서 직진 차로를 주의 깊게 살펴봤더라면 피해자 오토바이를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무거운 점 등을 고려해 금고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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