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강민호 부장판사가 신호를 위반해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구급차 운전자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한 구급차. /사진=이미지투데이
신호를 위반한 구급차 운전자가 오토바이와 충돌해 유죄를 선고받았다.
21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강민호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로 기소된 운전기사 A씨(34)에게 지난 16일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오후 1시쯤 서울 동작구 한 교차로에서 환자를 이송하다가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 A씨는 경광등과 사이렌을 켠 채로 신호를 위반했다. 이어 시속 20㎞ 속도로 1차로에서 좌회전하다 반대편 6차로에서 직진하던 오토바이 운전자를 구급차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는 다리뼈 골절 등 12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A씨는 신호정지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 A씨는 재판에서 "긴급 자동차는 정지해야 하는 경우에도 긴급하고 부득이한 경우는 정지하지 않을 수 있다"며 "도로교통법 29조 2항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강 부장판사는 "해당 특례 규정이 긴급 자동차 운전자의 모든 의무를 면제하는 것이 아니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A씨가 환자를 병원에서 요양원으로 옮기는 중이었던 만큼 응급 상황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좌회전을 하는 과정에서 직진 차로를 주의 깊게 살펴봤더라면 피해자 오토바이를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무거운 점 등을 고려해 금고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