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 성북경찰서는 미아지구대 소속 A경사와 B경장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서울북부지검에 송치했다.
이들은 지난해 11월30일 주취자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오전 1시쯤 술에 취한 60대 남성 C씨를 주소지인 서울 강북구 수유1동 다가구주택 대문 앞까지 데리고 갔다. 이후 A경사와 B경장은 C씨가 집으로 들어가는 것을 확인하지 않고 현장에서 철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서울에는 한파 경보가 내려졌고 최저기온은 영하 8.1도였다. C씨는 대문 앞에서 6시간 넘게 방치됐고 같은날 오전 7시쯤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지난 1월 당시 기온과 C씨의 상태를 근거로 이들이 사망을 예견했을 가능성이 충분했고 구호 조치를 할 의무를 위반했다고 봤다. 이에 A경사와 B경장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하고 불구속 입건해 수사를 이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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