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3단독(부장판사 최기원)은 북한이탈주민이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북한이탈주민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탈북민 부부 이모씨(남·41)와 류모씨(여·38)에게 각각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재판부는 이씨에게 943만5042원 류씨에게는 1195만958원을 각각 추징해 총합 2138만6000원의 추징금을 명령했다.
이씨와 류씨 부부는 지난 2019년 12월 한국에 입국했다. 이들은 단독 세대일 때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이 가구를 합칠 때보다 더 많다는 점을 노려 국가정보원 조사에서 허위 진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북한이탈주민법에 따르면 탈북민에게는 세대 구성 등을 고려해 주거지원금을 지급하거나 세대를 기준으로 정착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재 정착기본금 및 주거지원금은 1인 가구 기준 2400만원이다. 2인 가구는 3400만원, 3인 가구는 3900만원이다.
이씨는 국정원 조사에서 혼자 탈북했다고 진술했고 류씨는 자녀 1명과 함께 왔다고 속였다. 이런 방식으로 이들은 지난 2020년 3월20일부터 2021년 1월까지 모두 6038만6000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부부는 사실혼 관계로 정착금(3인 가구 기준) 등 명목으로 3900만원을 받아야 했으나 이보다 2138만6000원을 더 챙겼다.
재판부는 "탈북민 보호·지원을 위한 국가 재정의 부실을 초래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이들은 정착기본금 및 주거지원금을 더 많이 받으려고 지원금 결정을 위한 조사 과정에서 허위 진술을 하는 등 정부 기관을 적극적으로 기망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이씨는 수사에 제대로 응하지 않았고 사실혼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유전자감식 결과가 나왔는데도 거짓말로 일관하는 등 범행 후 모습도 불량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며 양형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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