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제288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김종배 의원은 인천시 응급의료 체계 문제와 대안이란 제목에서 "시장님과 의원님 여러분은 뺑뺑이를 아십니까?"라는 질문으로 포문을 열었다.
23일 김종배 의원에 따르면 "2020~2022년 인천 21개 의료기관별 119 응급환자 접수 거부 실태에서 이름만 대도 다 아는 대형병원 응급실에서 711건의 뺑뺑이가 발생했는데, 발생 사유를 보면 병상 부족 206건(28.9%), 전문의 부재 153건(21.5%), 의료 장비 고장 15건(2.0%), 사유 파악 불가 306건(43.0%)이었다" 라고 밝혔다.
문제는 의사도 없고 입원병실도 없어 응급실을 찾아 도로 한복판에서 75분간 26곳에 전화를 돌렸다는 사례와 1차 응급조치만 해 주면 다른 병원으로 가겠다고 호소한 어느 구급대원의 호소도 있었다.
더욱이 119구급차에 있는 내 손안에 응급실이라는 단말기와 실제 병원 응급실 데이터가 일치하지 않고, 응급실 병상이 있음에도 입원 병상이 없다는 이유로 촌각을 다투는 환자가 뺑뺑이를 당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711건의 뺑뺑이 중 응급조치하고 다른 병원으로 보낸 건수는 8건에 불과해 의료기관이 인명을 경시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따른다.
특히 2020년부터 2021년 2년 동안 인천에서 응급실 도착 전 사망자는 2,105명, 도착 후 사망자는 3,559명으로 총 5,664명에 이른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을 위반하여 응급의료를 거부 또는 기피한 응급의료종사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 의원은 시장에게 "지난 3년간 뺑뺑이 사례를 전수조사하고, 입원병실이 없어도 1차 응급조치하고 다른 병원으로 전원을 보내는 생명 존중 의료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병원과 의사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