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개정되는 내용은 입찰참가자격 유지의무 위반 제재 완화, 종합쇼핑몰 할인행사 개최횟수 연 3회 보장, MAS 2단계경쟁 평가 시 '지역업체' 선택평가항목 평가 시 지역업체 비지역업체 간 점수차를 확대해 지역업체 우대 강화 등 조달기업의 각종 조달규제를 완화하고, 제품의 계약관리 강화, MAS 2단계경쟁 등 이용 편의성 제고에 중점을 뒀다.
노배성 광주지방조달청장은 "이번 현장설명회가 지역 중소기업 판로확대 및 조달시장 진입에 실질적 도움이 되길 바란다 "면서, "앞으로도 지역 중소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조달행정을 펼쳐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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