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5일 이 같은 내용의 200일 특별단속 결과를 밝혔다. 경찰은 지난해 12월8일부터 이날까지 전국 건설현장에서 갈취·폭력 행위 등 조직적 불법행위에 대해 집중적인 단속과 수사를 벌여왔다.
송치된 이들 중에는 민주·한국노총 등 양대 노총 소속 조합원이 62.9%로 가장 많았다. 이어 기타 노조·단체가 33.2%였다.
유형별로 보면 전임비·월례비 등 각종 명목의 금품 갈취가 979명(66.0%)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소속 단체원 채용 및 장비사용 강요 206명(13.9%), 건설현장 출입방해나 작업 거부 등 업무방해 199명(13.4%) 순이었다.
건설현장의 만연한 악성 관행이 불법으로 고착화된 사실을 확인한 경찰은 상시단속 체제로 전환하기엔 폭력행위 완전 근절이 어렵다고 보고 오는 8월14일까지 특별단속 기간을 50일 연장키로 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건설현장에서 준법 문화가 정착되도록 건설 분야 종사자 여러분들의 자정적인 노력과 동참을 당부한다"며 "피해자가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범죄피해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보복범죄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 엄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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