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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연금저축, 사고보험금,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에 대해 별도로 예금자보호한도를 적용한다. 이에 따라 예금자는 기존에 보유한 일반 예금과 별도로 5000만원까지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26일부터 오는 8월7일까지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의 입법예고를 실시한다.

앞서 정부는 국민의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지난 2015년 2월부터 확정기여형(DC형) 및 개인형(IRP) 퇴직연금 예금에 대해서는 일반 예금과 별도로 5000만원의 보호한도를 적용해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여기에 ▲연금저축(신탁·보험) ▲사고보험금 ▲중소퇴직기금 각각에 대해서 일반 예금과 분리해 별도로 5000만원의 예금보호한도를 적용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지난해 말 기준 적립금은 연금저축신탁 15조9000억원, 연금저축보험 113조6000억원에 달한다. 그동안 예금자보호대상이 되는 은행·보험 상품과 합산해 예금보호한도가 적용돼 왔으나 앞으로는 별도로 5000만원의 보호한도를 부여받게 된다.

보험약관에서 정한 지급사유가 발생했을 때 지급되는 '사고보험금'도 예금보호대상이 되는 일반보험(해약환급금)과 분리해 별도로 5000만원 보호한도를 적용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