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 금천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40대 남성 총책 A씨를 지난 26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또 무자격 강사 68명은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 2019년부터 이달까지 운전 연수 자격이 없는 지인 등을 온라인 메신저를 통해 모집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면서 수강생을 연결해 주는 방식으로 알선료를 챙겼다.
불법 강사들은 연수를 위한 교육 등을 받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돈을 받고 수강생들에게 운전 연수를 해준 혐의를 받는다.
도로교통법상 학원 등록을 하지 않거나 학원 등의 명의를 빌려 운전 교육을 진행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조사 결과 불법 강사들은 수강생들에게 운전연수 10시간당 29만~32만원을 받았고 이 중 2만~3만원을 A씨에게 알선비 명목으로 건넨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무등록 운전학원이나 무자격 강사에게 교육받을 경우 안전장치 미흡·보험 문제로 교통사고 대처가 곤란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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