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유안타증권은 "지난 23일 대법원이 집단소송 소송허가 요건을 불충족한다며 원고 측 재항고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에는 동양그룹 사태가 연관돼 있다. 동양그룹 사태는 2013년 동양그룹이 부도 위험을 알고도 회사채와 기업어음(CP)를 판매해 투자자에게 막대한 손해를 입힌 사건이다. 원고 측은 당시 동양·동양레저·동양인터내셔널·동양시멘트·티와이석세스 회사채 및 CP를 매수했다가 손해를 본 20명이다.
투자 피해자들은 2014년 6월부터 동양증권에 대한 증권 관련 집단소송 허용과 500억원의 피해보상을 요구해왔다. 유안타증권이 투자자들에게 부실 대규모 채권을 판매해 손실을 발생시켰으며 증권신고서·투자설명서 등에 중요사항을 기재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증권 관련 집단소송은 주식·채권 등 증권 거래 과정에서 발생한 집단적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제도로 일부 피해자가 대표로 소송할 경우 소송에 참가하지 않은 피해자들의 권리까지 구제하게 된다. 이 같은 이유로 일반 소송과 달리 법원의 허가가 필요하다.
2018년 서울중앙지방법원·서울고등법원은 원고 측 요구에 대해 "집단소송법에서 정한 요건에 적합하지 않다"며 이들의 집단소송 허가신청을 불허했다.
서울고등법원 판결 직후 원고 측은 대법원에 재항고했으나 '집단소송 소송허가 요건 불충족'을 이유로 기각됐다. 이번 대법원 판결을 통해 유안타증권은 10년 동안 이어진 집단소송에서 승소를 최종 확정했다.
동양그룹 계열사였던 동양증권은 해당 사태를 겪은 뒤 대만 유안타증권에 인수되며 새출발했다. 이 사태로 현재현 전 동양그룹 회장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됐다. 현 전 회장은 지난 2015년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을 확정받고 지난 2021년 만기 출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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