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감사위원회는 27일 광주FC 특정감사를 통해 부적정 사례 17건을 적발해 기관통보 25건, 직원 8명 신분상 조치, 2억8044만9000원 환수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감사 결과 광주FC A 부장은 활동비 지급 근거가 없음에도 2019년부터 올해 2월까지 매월 100만원씩 총 5000만원의 법인카드를 사용했으며 이 중 법정공휴일이나 토·일요일, 비정상시간대, 자택 근처, 단란주점 등에서 169건 770여만을 부당하게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A 부장은 경조화환도 '광주시민프로축구단' 대신 '광주FC프로축구단 사무국장 A' 명의의 리본을 달아 발송하는 등 25회에 걸쳐 238만원을 부당하게 집행했다.
사무처장 B씨도 2021년부터 2022년까지 128건 370여만원을 부당하게 사용했다.
직원들의 출장여비도 숙박비 상한액을 초과해 지급하거나 식비 48건 466만여원, 숙박비 13건 120만여원, 교통비 4건 38만여원 등 54건 625만여원을 과다지급했다.
또 인사위원회의 승인 심사를 거치지 않고 정원을 초과하는 승진 인사를 실시하거나 사무처 직원 인건비를 임의로 조정해 지급하는 등 부실 운영도 드러났다.
시 감사위원회는 부당하게 사용한 업무추진비와 과다 지급한 출장비를 회수하고, 관련자들에게 훈계·주의 조치할 것을 광주시에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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