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뉴스1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그동안 참고인 신분이었던 친부 A씨를 영아살해방조 혐의를 적용해 피의자로 전환했다.
경찰은 "지난 21일 아내 B씨 검거 이후 조사를 몇 차례 벌여지만 뚜렷한 살인·방조와 관련된 혐의점은 발견되지 않았다"면서도 "면밀한 조사를 위해 신분을 전환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참고인 신분의 경우 관련 사건 혐의를 경찰이 질문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었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과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은 알려줄 수 없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