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경찰청이 이른바 '냉장고 영아시신 사건' 피의자 친모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사진=뉴시스
영아 2명을 살해하고 수년간 냉장고에 보관한 이른바 '냉장고 영아시신 사건' 피의자 친모의 신상정보가 공개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29일 뉴시스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은 살인 혐의를 받는 친모 A씨의 신상을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A씨에게 딸과 아들 등 자녀 3명이 있는 점이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A씨의 신상이 공개되면 어린 자녀들에게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서다.


경찰은 이날 A씨의 혐의를 영아살해에서 살인으로 변경했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 피의자에 대해 범죄 혐의점이 충분히 소명되면 얼굴과 이름, 나이 등을 공개할 수 있다.

이에 따라 A씨는 신상정보 공개 대상이 됐다. 영아살해는 특강법에 포함되지 않지만 살인은 특강법에 해당된다. 하지만 경찰이 신상 공개심의위원회를 열지 않기로 결정해 A씨는 검찰에 송치되는 오는 30일 언론에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낼 전망이다.

A씨는 지난 2018년 11월과 2019년 11월 각각 아기를 출산한 뒤 바로 살해하고 수원시 장안구 소재 자신이 사는 아파트 세대 안 냉장고에 시신을 보관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