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뉴스1에 따르면 충북 청주상당경찰서는 30대 친모 A씨를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 2016년 청주 소재 병원에서 아기를 출산한 뒤 "병원비를 대납해 준 신원미상의 누군가에게 아이를 입양보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인터넷을 통해 그를 알게 된 것으로 드러났다.
시로부터 협조요청을 받은 경찰은 A씨 진술에 대한 사실관계와 아이의 생사를 확인하고 있다. 또 아이를 입양한 신원불상자의 행방도 찾고 있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A씨를 입건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