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뉴스1에 따르면 경남경찰청은 지난 2017년 1월 진주에서 태어난 영아가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채 사망한 것을 확인했다. 사망한 영아의 친모 A씨는 진주 한 산부인과에서 아이를 출산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조사에서 A씨 양육 과정에서 건강상의 문제로 아이가 숨졌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건은 진주시가 아이의 사망진단서가 없는 것을 확인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면서 조사가 시작됐다.
경찰은 현재 친모A씨가 6년 전 아이의 사망진단서를 내지 않은 것에 대해 조사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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