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7단독 정철민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0·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서울 용산구 소재 한 헬스장 건물 옥상에서 자신의 헬스 트레이너인 B씨(31·남)로부터 "앞으로 사적인 고민 상담 요청을 자제해달라"는 말을 듣고 B씨를 향해 골프채를 내리쳐 다치게 한 혐의다.
골프채로 맞은 트레이너는 머리와 얼굴에 전치 4주의 골절상을 입었다. 트레이너가 A씨에게 맞은 뒤 다투는 과정에서 A씨 역시 폭행을 당해 다치기도 했다.
A씨는 B씨가 먼저 폭행했고 먼저 싸우자고 달려들어 겁이 나 범행을 저지른 것처럼 진술하고 온라인에 B씨를 위협하는 글을 게시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회피하려는 시도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300만원을 형사공탁하고 추가로 700만원을 지급해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 정신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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