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뉴스1에 따르면 인천지법은 지난 3월 인천에 위치한 법원의 건물 인도집행을 막기 위해 자신의 집에서 부탄가스 10개를 폭발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밝혔다./사진=뉴시스
법원의 건물 인도집행을 막고자 부탄가스통 10개를 폭발시키고 LP가스를 분출시켜 터뜨리려 한 4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6일 뉴스1에 따르면 인천지법 제14형사부(재판장 류경진)는 폭발성물건파열,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는 한편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 3월30일 오전 10시50분 인천 계양구 자신의 주거지인 한 주택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등이 있는 가운데 부탄가스 10개를 놓고 휘발유를 뿌려 폭발시킨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9월30일 오전 11시40분쯤에는 같은 장소에서 인천지방법원 소속 집행관이 집행에 나서자 LP가스통의 밸브를 열어 분출시켜 협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최근 인천지방법원 판결에 의해 건물인도집행이 예고되자 불만을 품고 이를 막고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자칫 무고한 다수의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끼칠 수 있었으나,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