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광주시와 민주노총 공공연대노동조합 사회서비스원지부 등에 따르면 중앙노동위원회는 전날 노사 양측에 최종 중재안을 제시하고 정오까지 수용 여부를 요청했다.
중앙노동위원회 중재안은 3년 이상 보육대체교사 경력자를 신규 채용해 내년 2월 4일까지 계약을 이어간다는 내용을 담은 중재안을 제시했다.
사측인 광주사회서비스원은 수용하겠다고 했으나 노조가 수용 불가 입장을 밝히면서 화해·조정이 최종 결렬됐다.
앞서 중노위는 지난 3일 보육 대체교사 28명에 대한 부당해고 구제 신청 재심 사건에 대해 판정을 보류하고 직권으로 10일 간의 화해·조정 기간을 거쳐 13일 정오까지 중노위에 조정결과를 제출하도록 했다.
화해조정 기간 노사 양측이 3차례 만났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하자 중노위는 이날 광주육아종합지원센터를 찾아 5시간 이상 광주시와 사회서비스원, 노조 측과 면담을 진행했고 최종 중재안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중노위는 오는 27일 2차 심문위원회를 열어 판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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