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의 대리수술 의혹을 신고하기 위해 환자의 개인정보를 빼내 수사기관에 제출한 전공의들이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를 선고받았다. 사진=뉴스1
교수의 대리수술 의혹을 신고하기 위해 환자의 개인정보를 빼내 수사기관에 제출한 전공의들이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를 선고받았다.
21일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지난달 29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공의 A씨 등 6명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학병원 성형외과 전문의인 A씨 등은 "지도교수 B씨가 해외출장이나 직위해제 등으로 수술에 참여하지 않았는데도 직접 집도한 것처럼 허위 사실을 기재해 진료기록부를 거짓 작성했다"고 주장하며 지난 2017년 B씨를 의료법 위반 등으로 고발했다. A씨 등은 B씨를 고발하면서 11건의 수술 관련 진료기록 사본을 제출했다. 해당 사본에는 환자 이름, 생년월일, 성, 진단명, 수술일시와 내용 등 개인정보가 기재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실을 알게 된 B씨는 해당 환자와 함께 A씨 등을 의료법 위반으로 고소했다. A씨 등은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환자에 관한 기록을 열람하게 하고 내용을 확인하게 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예비적 공소사실인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경위를 참작해 벌금 5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하지만 2심은 벌금 50만원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2심은 "피고인들의 행위로 인해 침해되는 법익보다 대리수술 등 병원 내 잘못된 관행을 방지함으로 인해 보호되는 사람들의 생명 및 신체에 관한 법익 등이 우월한 것으로 보인다"며 "대리수술 등 의료법 위반행위를 신속하게 방지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들이 변호사의 법률자문을 받아 고발을 진행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판결에 불복한 검찰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는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무죄를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