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부총리는 21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구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에서 열린 '교권 확립을 위한 현장 간담회'에서 "교육부는 교육청과 합동조사단을 꾸려 사망 교원의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그동안 학생의 인권이 지나치게 강조되고 우선시되면서 교사들의 교권은 땅에 떨어지고 교실현장은 붕괴되고 있다"며 "개인의 사생활 자유를 지나치게 주장하다 보니 교사의 적극적인 생활지도가 어려워졌고 나아가 교사 폭행, 명예훼손까지 이어지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해 3,000건이 넘는 교육활동 침해 행위가 학교에서 발생됐다"며 "침해 유형도 다변화되고 그 정도도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고 우려 했다.
'학생인권조례'를 문제의 원인 중 하나로 꼽기도 했다.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의 인권과 자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2010년 경기도를 시작으로 서울시 등 총 7개 지방자치단체가 시행 중인 조례다. 그는 "학생인권조례에 따른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주장해 교사의 정당한 칭찬과 격려가 다른 학생의 차별로 인식돼 다양한 수업이 어려워졌다"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교사들이 최선을 다해 학생들을 지도하는데 걸림돌이 되는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들을 과감하게 걷어내고자 한다"며 "특히 시도교육감님들과 협의해 학생인권조례를 재정비하고 제기되는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학생을 가르치는 교원에 대한 교육활동 침해는 어떠한 경우도 용납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아동학대 위반행위 판단 시 학교에서의 교육화동이 보호될 수 있도록 국회의 입법과정을 지원"하며 "교사와 학부모 간 상담을 선진화하고 교원의 피해를 구제하는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8일 서울 서초구 소재 서이초등학교에서 저락년 담임교사가 교내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한 채 발견됐다. 경찰 조사가 진행 중 이지만 사망 배경을 두고 각종 의혹이 끊이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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