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오전 서울 관악구 신림동 '묻지마 흉기 난동' 사건 현장을 찾은 시민들이 슬픔에 잠겨 있다./사진=뉴스1
경찰이 신림동 흉기 난동 사건과 관련해 당시 범행 장면이 담긴 영상을 무분별하게 유포하는 경우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23일 서울경찰청은 "지난 21일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발생한 살인 사건의 범행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이 현재 무분별하게 유포·게시되고 있다"며 "이로 인해 유족과 피해자들에 대한 심각한 2차 피해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어 "이 같은 행위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정보통신망법) 등에 의해 형사처벌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에 따르면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경찰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범행 영상을 메신저 등을 통해 타인에게 반복적으로 도달하는 경우도 1년 이하의 지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했다.

현재 경찰은 범행 영상의 무분별한 유포·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온라인 커뮤니티 및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대해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으며 해당 영상물을 삭제·차단하기 위해 조치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