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에 국제투자분쟁(ISDS) 관련 분석·대응을 전담할 국제법무국이 신설된다. 사진은 지난해 6월19일 경기 과천 법무부의 모습. /사진=뉴스1
국제투자분쟁(ISDS) 등을 전담할 법무부 국제법무국이 오는 8일 정식 출범한다.
1일 뉴스1에 따르면 국제법무국 신설을 포함한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8일 공포 및 시행될 예정이다.

국제법무국은 조약·협약 등과 관련된 국제공법 업무뿐만 아니라 국내를 포함한 세계 각국의 법과 제도를 검토·분석해 국제적 법률 이슈에 대응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정원은 25명으로 국제법무정책과, 국제법무지원과, 국제투자분쟁과 등 3개 과로 나뉜다.


특히 국제투자분쟁과는 미국계 펀드 론스타와 엘리엇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ISDS 등의 예방과 대응, 제도 개선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국제법무지원과는 해외진출기업 법률지원, 국제법무정책과는 국제사법공조 등의 업무를 맡는다.

법무부 관계자는 "론스타·엘리엇 ISDS 선고 등 주요 사건이 연이어 쟁점화되면서 ISDS 대응역량 강화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됐다"며 "누적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ISDS 대응 시스템을 예방, 현안대응, 제도개선으로 세분화해 대응체계를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제법무국을 기반으로 향후 상설중재재판소(PCA) 유치, 국제상사중재위원회(ICCA) 등 주요 국제회의 총회 유치 등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정부는 지난 6월 엘리엇과의 손해배상 국제 소송에서 일부 패소하면서 1300여억원을 지급하라는 판정을 받고 이에 불복하는 절차를 밟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