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영장전담 부장판사 윤재남)이 이날 오전 정당법위반 등 혐의를 받는 윤 의원의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에 나온다 .
윤 의원은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의 당 대표 당선을 목적으로 경선 캠프관계자들에게 "국회의원을 상대로 금품을 제공하겠으니 돈을 달라"는 취지로 말하며 2회에 걸쳐 제공용 현금 6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더해 각 지역 대의원들을 상대로 투표할 후보자를 제시할 것을 요청하는 등의 명목으로 300만원씩 담긴 봉투 20개를 국회의원들에게 제공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이 윤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건 이번이 두 번째다. 앞서 검찰은 지난 5월24일 윤 의원과 이성만 의원(무소속·인천 부평구갑)의 1차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하지만 지난 6월12일 국회에서 두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서 영장실질심사는 열리지 않았다. 이에 법원은 지난 6월15일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김영철)는 지난 1일 정당법 위반 혐의로 윤 의원과 이성만 무소속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이번 달 임시국회가 열리는 오는 16일까지 국회 회기는 중단된다. 이에 따라 이번에는 체포동의안 의결 절차 없이 바로 영장실질심사가 열리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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