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뉴스1에 따르면 국방부는 "수사기록 이첩 과정에서 중대한 군기 위반 행위가 발생해 해병대 사령관은 수사단장을 보직 해임했다"며 "국방부 검찰단이 이 위반 행위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군 당국의 이런 조치에 대해 일각에서는 채 상병 사건을 은폐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문제가 제기됐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채 상병 사고 조사에 대해 '경찰 수사 역량에 영향을 미칠 만한 요소가 해병대 수사단의 이첩 자료에 포함돼선 안 된다'는 판단 아래 해병대 측에 경찰 이첩을 보류하도록 지시했다. 이후 이 장관은 우즈베키스탄 방문을 위해 출국했다. 이에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은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장관 복귀 후 지침에 따라 채 상병 사고 관련 사항을 경찰에 이첩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하지만 해병대 수사단장은 지난 2일 이를 어기고 채 상병 사고에 대한 자체 조사 결과를 담은 자료를 민간 경찰에 이첩했다. 해병대 수사단이 작성한 사고 조사 기록엔 채 상병 소속 부대 지휘계통 관계자들에 대한 과실치사 등 특정 혐의를 제기한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 검찰단은 지난 2일 해병대 수사단이 경찰에 넘겼던 채 상병 사고 조사 기록을 회수했다. 국방부는 해당 기록에 대해 법적 검토를 진행한 뒤 다시 경찰에 이첩할 예정이다.
현행 '군사법원법'은 군인 사망 사건과 성범죄, 입대 전 범죄에 대한 수사·재판을 군이 아닌 민간 사법기관이 담당토록 하고 있다. 이 때문에 '국방부가 해병대 수사단에 불필요한 압력을 가한 게 아니냐'며 목소리가 나온다. 일각에서는 채 상병 사건을 은폐하려는 의도로 추측하기도 한다.
군 관계자는 '군 당국이 채 상병 사고 관련 사항을 축소 또는 은폐하려는 의도가 있는 게 아니냐'는 비판에 대해 "은폐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라며 "(민간) 경찰에서 계속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