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약물 운전 혐의로 운전자 신모(28세·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그는 사고 직후 강남경찰서 유치장에 구금됐다가 약 17시간 만에 풀려난 바 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이르면 이번 주 중으로 신청할 예정"이라며 "증거가 추가로 필요할 경우 다음 주 중으로 신청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신씨가 치료 외 목적으로 마약 투약을 한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경찰은 신씨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 그러나 구속영장 신청 등 강제 수사에 착수하지 않고 구금 약 17시간 만인 지난 3일 오후 3시쯤 신씨를 석방했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 신씨를 석방한 이유에 대해 "피의자의 변호사가 신원보증을 하고 책임지겠다고 해서 석방해줬다"고 밝혔다. 신씨는 대형 로펌의 변호사를 선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일 저녁 8시10분쯤 신씨는 강남구 압구정역 인근에서 롤스로이스 차량을 몰다 길을 걷던 20대 여성 A씨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A씨는 양쪽 다리가 골절되고 복부와 머리를 크게 다치는 등 중상을 입어 병원을 옮겨져 수술을 받았다. 현재 A씨는 전치 24주의 진단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체포 직후 실시한 마약 간이 검사 결과 신씨에게서 케타민 양성 반응이 나왔다. 목격자 등에 따르면 검거 당시 신씨는 비틀거리면서 사고를 낸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출동한 경찰에게 횡설수설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씨는 체포 직후 경찰 조사 과정에서 "지난달 말 병원에서 치료받았는데 주사액에 케타민 성분이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병원도 신씨가 치료받은 적이 있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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