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9일 증권대행부서 소속 직원들이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해 부당이익을 챙긴 행위를 적발하고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 긴급조치(패스트트랙)를 통해 검찰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KB국민은행 증권대행업무 부서 소속 직원 상당수는 2021년 1월부터 올 4월까지 61개 상장사 무상증자 업무를 대행했다.
이 과정에서 무상증자 규모와 일정 등에 관한 정보를 사전에 입수해 본인과 가족 명의로 정보공개 전 대상 종목 주식을 샀다.
이후 무상증자 공시로 주가가 상승하면 해당 주식을 팔아 차익을 실현했다. 이렇게 직원들은 총 66억원 규모의 매매 이득을 얻었다.
이들 중 일부는 은행 내 타 부서 동료 직원, 가족, 친지, 지인(회계사·세무사 포함)에게 무상증자 실시 정보를 전달해 주변인까지 61억원 규모의 매매 이득을 추가 취득하게 했다. 총 부당이득 규모만 127억원이다.
자본시장법상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금지 위반 혐의에 해당한다는 게 금융당국 측 판단이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향후에도 금융회사 임직원이 연루된 사익 추구 등의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이외 다른 증권대행 업무를 처리하는 금융회사에 대해서도 임직원의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시스템을 개선토록 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회사 직원이 연루된 불공정거래 행위 발생 시 해당 금융회사에 대해 내부통제 부실 등 관련 책임을 엄중히 물을 것"이라고 전했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이런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해 매우 송구하게 생각한다"며 "당행은 관련 조사에 대해 적극 협조할 예정이며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파악 후 말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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