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법조계에 따르면 사면심사위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30분까지 법무부 과천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특별사면 대상자를 선정했다.
기업인 중에서는 이중근 부영그룹 창업주, 박찬구 금호석유화학그룹 명예회장,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심사를 통과했다.
'운전기사 갑질' 논란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이장한 종근당 회장도 사면 대상자에 포함됐다.
다만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태에 연루됐던 최지성 전 삼성전자 미래전략실장,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은 명단에서 제외됐다.
사면심사위는 이들이 삼성물산·제일모직 불법 합병 의혹으로 재판 중인 점을 고려해 사면 대상에서 제외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된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도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날 사면심사위를 통해 선정된 특사 건의 대상자 명단을 조만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한다. 이후 다음 주 개최되는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이튿날 0시 사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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