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유권자들에게 마스크 등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전태선(무소속, 본리·본·송현1,2동) 대구시의회 의원이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형에 처해졌다.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임동한)는 지난해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마스크와 행운의 열쇠를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태선 대구시의원에 대해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전 의원은 지난해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3개 단체 6명에게 11차례에 걸쳐 금 한돈 크기의 행운의 열쇠 또는 248만 원 상당의 마스크 1만 2400장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선거의 공정성 등 공직선거법 취지를 훼손하고, 증거를 인멸하려 했으며 허위소명자료를 제출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된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