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를 저질러 전자발찌를 찬 30대 남성이 휴대폰 채팅 앱으로 10대 아이들을 상대로 성매수를 시도해 지난 9일 실형을 선고 받았다. /사진=뉴스1
성범죄 전과로 전자발찌를 찬 30대 남성이 휴대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앱)을 이용해 10대 아이들을 상대로 성매수를 시도했다가 적발돼 실형을 선고받았다.
11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인천지법은 지난 9일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에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24일 자신의 휴대폰에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등을 설치하고 이를 통해 13~16세 아이들에게 접근해 성매수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지난해 11월17일 이미 같은 혐의로 보호관찰관의 단속에 적발됐다. 이에 따라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져 재판을 받고 상태였고 그 과정에 또 범행을 했다.


앞서 A씨는 인터넷 채팅을 통해 "전자담배를 구입해주겠다"고 미성년자에 접근해 성범죄를 저질러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고 5년 동안 전자장치 부착과 보호관찰 명령도 받았다. 또 '아동·청소년 여성과 채팅 금지'라는 준수사항도 부과받았다. 하지만 지난 2016년 6월23일 출소한 이후에도 같은 범행을 저질러 실형을 선고받았고 지난해 9월17일 출소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