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괴산경찰서에 따르면 계곡에서 물놀이를 하던 A씨가 "녹슨 수류탄을 발견했다"며 이날 오후 2시27분쯤 군 당국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은 육군 37사단은 현장에 탄약창 폭발물처리반(EOD)을 투입해 수류탄 수거 작업을 진행했다.
군 관계자는 "육안으로 봤을 때 6·25전쟁 당시 사용했던 것으로 추정되고 녹이 심해 폭발 위험성은 없어 보인다"며 "폭발물을 발견하면 절대 손으로 만지지 말고 군 당국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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