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 차관은 1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교권 회복 보호 강화 방안' 시안 발표 공청회에서 "최근 보도를 통해 밝혀진 교육부 직원의 담임 선생님에 대한 갑질 의혹에 대해 무척 부끄럽게 생각한다"며 "독립적 감사 부서에서 철저한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교육부 책임자의 한 사람으로서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소속 직원을 세심하게 관리하지 못한 점에 깊이 반성하고 사과한다"며 "(조사) 결과가 나오면 투명하게 설명하고 그에 따른 엄정한 조치가 있을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지난 10일 내부 감사반을 편성해 해당 공무원 A씨와 그 주변에 대해 조사를 진행 중이다. 이와 관련해 교육부 한 간부는 이날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가급적 금주 내에 (조사를) 정리하려 하지만 지연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간부는 "갑질 피해 교사 B씨와 모레(16일) 정도 연락이 닿아 조사할 수 있을 것 같다"며 조사 지연의 이유를 밝혔다.
교육부가 공개한 '직원 갑질 조사 관련 주요 경과' 자료에 따르면 해당 직원 A씨는 지난해 10월 19~21일 사이 자녀 담임이었던 B씨를 아동학대로 경찰과 세종시청에 신고했다. 이후 세종시교육청에 진상조사와 B씨의 처벌을 요구했다. 이에 B씨는 지난해 10월25일부터 경찰에서 아동학대 등 혐의로 수사를 받았으나 지난 5월30일 검찰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아울러 B씨는 지난해 12월 A씨의 신고를 받은 세종시청 사례판단 기구에서 아동학대(방임, 정서학대) 판단을 받았으나 이 역시 지난 7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재심을 거쳐 '아동학대 아님' 재결을 받았다. 전국초등교사노동조합은 A씨가 아동학대를 이유로 B씨의 직위해제를 교장·교감, 세종시교육청에 요구하면서 요구를 듣지 않으면 언론에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갑질을 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또 A씨는 지난해 10월25일 자녀의 새로운 담임교사인 C씨에게 일명 '왕의 DNA'를 비롯해 자녀의 교육을 위한 9가지 솔루션을 담은 편지를 발송해 논란을 빚었다. 이와 관련해 A씨는 자녀가 경계성 지능을 갖고 있고 일명 '왕의 DNA' 편지는 치료기관의 자료 일부라고 해명한 바 있다.
교육부는 A씨의 갑질 의혹과 관련해 지난해 12월13일과 같은달 21일 피해 교사가 아닌 제3자로부터 이같은 피해사실을 접수했다. 이어 지난 1일 국무조정실을 통해서도 제보받았다. 교육부는 접수 이후 A씨에 구두 경고 조치했고 감사반을 꾸리려던 와중 문제가 언론을 통해 알려졌다고 해명했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