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양소은 판사는 이날 여권법 위반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혐의로 이 전 대위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사회봉사 80시간과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도 함께 명했다.
재판부는 "(이 전 대위가) 우크라이나에 체류하면서 의용군으로 참여한 것은 의도와 달리 국가에 과도한 부담을 줄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며 "(뺑소니 혐의와 관련해) 피해자의 상해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여권법 위반 혐의를 인정하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배경을 전했
다.
이 전 대위는 재판을 마친 뒤 "1심 결과를 어느 정도 예상했다"고 밝혔다. 이어 "항소 여부는 법무팀과 상의해 정할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이 전 대위는 지난해 2월 우크라이나 외국인 의용병 부대인 국토방위군 국제여단 소속으로 활동하기 위해 우크라이나로 출국해 올해 1월 여권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어 지난해 7월 서울 중구에서 차를 몰다가 오토바이 운전자와 충돌한 후 현장을 달아나 도주치상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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